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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배상' 걸린 '론스타 사건' 10년 만에 중재...4달 안에 선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중재절차가 완료됐다. 최종 선고는 4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론스타와 투자 분쟁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이날(한국 시간)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 약 6조원 걸린 10년간의 '국제 투자 분쟁' 론스타 사건은 외환은행을 살 수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그것을 되팔아 4조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이다. 사건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으로 외환은행이 위기를 겪고 있던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원래 외국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은행의 가치를 낮추고 부실은행으로 분류해 외환은행을 구입할 수 있었다. 부실은행의 경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후 2005년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론스타는 4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분류될 만큼 사정이 어려웠냐는 것이다. 보통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이면 부실은행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외환은행 BIS 비율이 내부 이사회에서는 10%로 보고됐는데, 금융감독원에는 6.16%로 보고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조작' 의혹이 커졌다. 이 사건으로 2006년 정치권은 론스타 정국으로 흘러갔으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로서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며 46억7950만 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론스타 "금융위, 차별적 조치" vs 정부 "내외국민 동등대우" 2015년 5월 첫 심리가 개시됐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중재 절차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29일인 이날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 법무부 "최종 선고 날, 투명하게 관련 정보 공개할 것" 법무부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15~22일 제1차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2~3일 제4차 심리기일, 그리고 2020년 10월 14~15일 질의응답 세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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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00여채 갭투자' 50대 구속기소...대한민국 '전세사기 주의보'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서 갭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깡통 전세'를 발생시킨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50여명과 피해금액 약 110억원을 특정해 수사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 전세 사기, 3년 사이 8배 증가 집값 상승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20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6억원)보다 약 30% 급증했다. 이는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만 조사한 것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시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집계가 시작된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는 2018년부터 폭증했다. 2017년 74억원에서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사이 8배로 는 것이다. 같은 기간 보증 가입 금액이 19조367억원에서 51조5508억원으로 170% 늘어나긴 했지만 사고 금액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전세 사기는 특히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건축주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만약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기 전세금이 너무 높은 탓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라도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 지급명령,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 검토도 필수적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 정보가 계약자인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반으로 또 다른 임차인 유무와 이중계약 여부 및 보증금 총액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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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K웹툰③] '소송'도 '차단'도 속수무책...불법 웹툰 근절방법 3가지
'제2의 밤토끼' 행방 오리무중, 불법사이트 7곳 수사중지 ② 우울증에 생활고까지···불법 유통에 작가 매출 '뚝뚝' ③ '소송'도 '차단'도 속수무책···불법 웹툰 근절방법 3가지 불법 웹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작 작가들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지만,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차단 등 사후 대책보다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나 범국민적 홍보,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등 사전적 피해예방이 필수적이란 조언이 나온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웹툰 신고 건수는 9809건에 달했다. 2017년에 474건이던 불법 웹툰 신고는 2018년 1108건으로 치솟았고 2019년에는 2256건, 2020년에는 3844건에 이르렀다. 불법 웹툰 신고가 4년 만에 약 8배 늘어난 것이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 '소송'도 '차단'도 속수무책...묘책 어디에 웹툰 작가 50여명은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밤토끼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허씨에게 작품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 상당 부분을 차명으로 돌려놓는 등 추척을 하지 못하게 은폐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송에 참여한 A작가는 "(운영자가) 돈이 있을 리가 없다"며 "돈을 받으려고 했던 소송은 아니고 웹툰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공감대가 작가들 사이에서 형성돼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작가들만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배상은 받지 못했다"며 "재산 추적이나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웹툰에 대한 또 다른 조치는 정부가 적극적인 차단 조치에 나서는 것인데 이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불법 웹툰 신고 건수가 늘면서 차단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웹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을 내린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8건, 2019년 109건, 2020년 399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1년 웹툰사업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글로벌 불법복제가 확인된 사이트는 2686개이고, 그중 한글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272개로 확인됐다. ◆ 전문가들이 말하는 불법 웹툰 근절 방법 3가지 웹툰을 불법유통하는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진행에 걸림돌이 많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이 K-웹툰을 무제한 무료로 복제해 서비스해도 사실상 속수무책인 것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적색수배도 살인자, 강간범,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 강력범죄자를 잡는 데 쓰인다. 국내도 국외도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도 범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사실상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 공조를 열심히 해 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려면 다자간 협약이나 양자 간 협약을 맺는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의 묘책을 제시했다. △불법 웹툰 모니터링 강화 △저작권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국민적 불법 웹툰 근절 홍보 등이다. 먼저 불법 웹툰 차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웹툰 작가 자문활동을 하는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국제 수사 공조가 잘 돼야 하고 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접속이 안 되면 사람들은 불법 웹툰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즉각적 IP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웹툰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웹툰 작가인 임남택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실제 얻은 이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사실 장사가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범국민적 홍보가 절대적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이원상 교수는 "불법 웹툰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말로만 K-웹툰이 대단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 불법 웹툰 대응 TF는 다음 달 15일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웹툰을 근절하기 위한 강구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수사 공조 및 불법 웹툰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범국민적 홍보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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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한 뒤 합의봤다고?...검찰, '꼼수 감형' 엄정 대응한다
# 2020년 길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 정황에 의문을 가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결과, A씨가 정신질환 피해자에게 허위 합의서를 내밀어 서명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구속돼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는 "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정기 후원은 판결 확정 직후 중단됐고, B씨는 2019년 여자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다가 다시 붙잡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기소된 40대 C씨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었다. 합의서 내용을 따져 수사를 벌인 공판검사는 보복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C씨를 구속했다.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2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대책 시행을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재판 때 성범죄자들이 양형를 받기 위해 자료제출 하는 합의서나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청첩장 등에 위·변조나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와 증거 위·변조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은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 처벌 요소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