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화 단정하려면 동기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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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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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면책 사유인 ‘고의적 방화’는 동기가 이치에 맞게 규명되지 않으면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D화재보험이 “굴착기 화재가 보험가입자의 고의 방화에 의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보험가입자 추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굴착기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보다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고, 당일 저녁 방화할 굴착기를 온종일 수리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방화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려면 방화의 동기나 이를 추정할 주변 정황을 자세히 심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고의 방화를 단정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D화재보험은 추씨가 2007년 보험료 257만원에 굴착기 사고 손해를 최대 2억3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중장비안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이듬해 굴착기 화재를 이유로 1억9천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화재 원인이 외부요인이라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와 추씨가 2개월간 버려뒀던 굴착기를 수리하고 3시간 뒤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고의 방화를 인정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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