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낙원동 철거공사장 사고 후속조치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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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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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공사장에도 감리자가 철거까지 관리·감독, 철거규정 신고제→허가제로

  • 시, “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 필요한 사항 중앙정부에 건의”

서울시의 '건축물 철거·멸실 프로세스 개선' 방안.[그래픽=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사고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시는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까지 관리·감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는 등 철거 프로세스를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체 방침을 통해 이번달 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되어있는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철거공사는 신축공사보다 까다로운 공사임에도 △장비의 한계 △기존 건물 설계도면 부재에 따른 안전검토 부족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는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상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안전)심의'가 도입된다.

또 철거허가를 받기 전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이번달 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철거공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처리기간 1일)만 하면 안전성 검증 없이 다음날 공사를 할 수 있다.

시는 이밖에도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등 분산된 법령을 안전관리 체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같은 대책이 규제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며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가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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