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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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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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2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양 기관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정기적 학술·친목 모임 등 정례교류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상호 법률, 회계·세무 교육 ▲중견·중소 법인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의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입법활동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가 경제가 바로서고 회계분야에서도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정치 사회 분야의 대표 전문가인 변호사와 경제 분야의 대표 전문가인 회계사가 협력한다면 변호사와 회계사 뿐 아니라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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