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건의한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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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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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염태영 수원시장[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던 ‘영세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 의무 적용 시기 연장’이 실현됐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떡·과자류,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영세 식품제조업체는 올해 12월 1일까지 해썹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해썹 기준에 맞추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는 큰 부담이 됐다.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염 시장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해썹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청했고, 더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식약처에 ‘의무적용 1년 유예’를 제안했었다.

염 시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식약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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