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가짜뉴스 전쟁] ②잇단 징역형…법원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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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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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넘어서" 지적

  • 대법도 허위사실 유포자 유죄 확정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법원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가 나오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씨는 지난해 4·15 총선 때 서울 종로구 공천이 확정된 이낙연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향해 '주사파 빨갱이, 간첩'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6일 종로구에 있는 이 후보 사무실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이낙연이 전에 사인해준 게 있는데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어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혀진 사진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낙연은 100% 빨갱이 주사파다. (이게) 간첩증명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가 제시한 사진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인 2018년 9월 26일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현지에 갔다가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생가에 들러 작성한 방명록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고,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를 찬양한 이낙연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므로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행위는 정치적 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건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가짜뉴스는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반면 전파 후엔 급속도로 관심이 소진돼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며 "사후적으로나마 엄격한 사법적 심사·검토 뒤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만들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2019년 대법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를 만든 정치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018년 충청북도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김종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는 '상대 후보가 개발업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선거기획사 대표 등과 짜고 허위정보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고, 실제 보도가 이뤄졌다.

1심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계획과 의도에 따라 공표된 허위사실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공모 관계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가짜뉴스를 만든 선거기획자 대표와 보도한 기자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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