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험 봇물]②코로나19 보험상품 미끼상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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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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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보험·특약 형태 상품 그쳐…해외처럼 다양한 상품 나와야

국내 보험사들이 코로나19 관련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오히려 백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내놓은 관련 상품들이 사실상 코로나19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관련 상품이 소액단기·특약 형태인 경우이다 보니 코로나 보험을 통해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내 보험사가 출시한 코로나19 관련 보험이 해외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이외의 코로나19 특화 보험 상품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나와있는 보험상품들도 소액단기·특약 형태인 경우다.

삼성화재가 출시한 상품의 경우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 관련 특약에 가입하려면 태평삼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태평삼대 보험은 암, 뇌, 심혈관 질병에 대해 진단, 치료, 장애, 사망까지 단계별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존에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는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라이나생명의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은 단독 상품이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확정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액단기 보험상품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피해를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백신 접종 이전부터 출시됐다. 실제로 대만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비용보상보험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자가 된 직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보장하는 기업형 상품들이 출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해외 보험사처럼 코로나19 위험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도연 연구위원은 '반복되는 전염병 위험과 보험업의 역할' 보고서에서 "국내에선 코로나19 피해 보장 상품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기존 보험을 통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염병 위험이 반복되고 다양한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전염병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개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백신 보험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 나와있는 상품들이 기존 건강보험의 특약, 혹은 미니보험 형태로 있다는 점에서 보험소비자들의 초기 접근(미끼상품)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외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생활보험 형태의 상품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0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총 1만485건이다. 신고율은 1~2차 접종자 총합 대비 1.27%며 신규 신고 사례 중 13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4건, 사망 사례는 1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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