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옵티머스에 안전등급 준 당국은 셀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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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증권부 부장
입력 2021-04-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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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약 3000억원의 투자 원금을 투자자에 돌려주라는 분쟁조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론의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당초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관련 펀드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였고, NH증권이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기획한 운용사와 사모펀드 사무관리업무를 맡았던 예탁원은 이번 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위험등급 중 저위험 등급을 부여했던 금감원도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 문제는 판매사에 모든 책임을 묻는 식의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사모펀드에 은행 예금과 같은 원금 보장을 해줘 국민의 관심을 끌겠지만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벌여야 한다.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마녀사냥식 처벌은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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