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공직자 190만명, 이해충돌방지법에 묶인다…소급적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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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4-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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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오전 참여연대와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주경제 DB]


공직자 190만명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20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고 지지부진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고위공직자에 公기관 임원·지방의원 포함

정무위는 4‧7 재보궐선거 이전에 진행한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에서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어 지난 12일부터 재개한 회의에서는 대상자와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등 기타 법안과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두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반영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이 법은 제정법으로, 관련법이 다섯 개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포함됐다.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했다.

다만 과잉규제 논란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언론 관련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넣기로 했다.

◆소급적용 유무 막판까지 눈치싸움 불가피

처벌 수위의 경우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수의계약 제한 위반 시 형벌 없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처벌조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소급적용의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법안의 경우 소급적용의 내용이 없으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예를 들어 이번 LH사태에도 해당 법안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에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급적용의 경우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처벌하고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헌법판례에 몰수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절충해서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소급적용이 아예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무위는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는 내용 등을 함께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상충하는 내용이어서 통일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뺄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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