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구글, 국내 언론에 뉴스사용료 내야"…'한국판 구글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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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4-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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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의원실, 13일 구글법 공청회 개최

  • 기자·방송협회 주관...미래정책연구회 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를 주제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기자협회]

글로벌 인터넷기업 구글·페이스북 등에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관련 공청회가 13일 개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를 주제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이 한국판 구글법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제10조의2)'는 조항과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제2의2)'는 조항이 새롭게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글·페이스북 등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언론에 뉴스사용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현행 신문법에는 '인터넷 플랫폼이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재해 포털이 국내 언론에 뉴스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언론사와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뉴스 저작권료(전재료) 또는 광고 수익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검색 결과만 제공할 뿐 뉴스 전문은 해당 뉴스 사이트로 넘어가 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그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 2월 호주 대형 미디어 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 세븐웨스트미디어, 나인엔터테인먼트 등과 계약을 맺고 향후 3년간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며, 같은 달 프랑스의 신문협회인 뉴스정보제공자연합에도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 등 유사한 움직임이 줄잇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털 사업자와 언론사 간 뉴스 사용 수익 배분을 위한 법안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포털 사업자가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내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돼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 사용료는 언론사 운영의 핵심 재원이며 언론이 가진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과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재영 SBS 미디어사업팀 부장과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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