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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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4-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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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지방소득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받아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종로구청 [사진=서울시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7500만 원 환급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산출세액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신고 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이택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2과로 방문, 우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944건 7500만 원을 집중 정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 했거나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체 미환급금 중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주소지 방문, 전화 독려, 상속인 조회 등을 통해 누적된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전화, 우편, 팩스 외에도 이택스나 스마트폰 앱 stax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대상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 신청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환급금 기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급전용 아이디 jongno2148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를 원하는 경우,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부금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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