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불붙인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소급적용'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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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4-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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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국회서 처리

[사진=아주경제DB]

공직자 190만명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최종 논의하고, 합의해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고 지지부진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포함됐다.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했다.

다만 과잉규제 논란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언론 관련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넣기로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직자 등에 부동산 보유 및 매수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소급적용’ 부분은 제외됐다.

정무위 여당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법률 불소급 원칙으로, 공적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이라며 “일반법까지 소급하도록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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