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딸 학대해 심정지 일으킨 20대 친부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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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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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15일 오후2시 구속필요성 심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사진=아주경제 DB]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던진 20대 아버지 구속 여부가 15일이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12일 오후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B양을 학대해 뇌출혈과 심정지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자정께 딸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구급대원에겐 "전날 밤 11시쯤까지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B양 머리에서 멍 자국 등을 확인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도 "딸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모텔에서 함께 생활했던 A씨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홀로 남은 생후 19개월인 B양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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