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0년만에 또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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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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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인에 정용원…6월10일까지 조사보고서 내야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조사위원으론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이 작성할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이들은 기업 실사를 통해 쌍용차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 인가 후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미국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인 3월 말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쌍용차에 통보했다.

법원은 이후 KDB산업은행이 대표 채권자인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 회생절차 개시와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쌍용차는 지난해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각각 100억원과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는 약 300억원과 이자 3052만원 등을 상환해야 했다.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도 만기일까지 갚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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