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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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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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증거는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자료와 감정 등을 바탕으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당시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잤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사망 추정 시간이 국내 학설이나 감정 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 견해에 대체로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며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 추정 시간에 다른 사람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작고, 조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고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인 점을 범행 동기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도 동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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