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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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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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검사·이동호측 상고 기각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군납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이 전 법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에게서 6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숨기려고 본인 친형 등 차명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

2016년~2019년에는 같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총 38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다만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고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이 전 법원장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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