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논란'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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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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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 선고공판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고,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등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점을 고려할 때 양 사장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봤다.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KBS 3개 노조 중 보수성향인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에게 불리한 징계사항이 들어있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이라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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