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6 15: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듀스' 고(故) 김성재씨.[사진=연합뉴스]

그룹 '듀스' 멤버였던 고(故) 김성재씨 사망 당시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 언급으로 자신이 살해 용의자로 오인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지영난·오영상·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씨 당시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지역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여러 차례 주사를 맞은 자국이 확인됐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 수사 결과 치과대학을 졸업한 A씨는 김씨가 사망하기 전 동물 안락사에도 쓰이는 주사제 '졸레틸 50'과 '황산마그네슘'을 평소 친분이 있던 동물병원 관계자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구입한 약물 효과나 양,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김씨를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A씨가 죽였다고 의심 없이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A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