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사진·동영상 공개" 프로야구선수 협박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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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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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연인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피고인 항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 남자친구였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장모씨(37)에게 명예훼손·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는 벌금 1000만원형을 내렸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프로야구 선수 A씨와 2011~2014년 교제했다. 이후 장씨는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A씨에게 교제 당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다섯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월에는 본인 SNS에 A씨를 놓고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여자와 결혼했다' 등 글을 올려 A씨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장씨가 A씨를 뒷바라지하거나, A씨가 교제 중에 다른 상대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공갈 혐의는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건으로, 재판부는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장씨는 사기죄로 2018년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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