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여부 결정되지 않았다…피의사실 공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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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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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법무장관도 "보고받은거 없다"

  • 법조계 "의도적 수사·기밀누설" 지적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기소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정했다는 일부 주장과 배치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 지검장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의 기소 방침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게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유출한다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이라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지검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을 볼 때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 '핵심 피의자'로 보기 애매하다는 시각도 있다.

신고자는 2차 공익신고 때 "당시 대검 내 단계별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알지 못해 책임자인 이성윤만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고 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범죄 성격상 단독범행이 될 수가 없다"며 "대검만 하더라도 검찰총장·차장·반부패강력부장·선임연구관 등 단계별로 보고체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검찰 행보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기소를 운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2019년 6월에 벌어진 일이라면 시효가 아직 여유 있게 남았는데,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이 지검장만 특정해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건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도 총장 인선 와중에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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