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라임펀드 '마지막 분조위'...사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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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4-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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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 미확정 '라임 CI 펀드' 분조위 대상

  •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경감 사유 작용

  • 분쟁조정 결과 받아들일 가능성 높아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19일 신한은행이 2800억원 상당을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1조6000억원 이상이 환매 연기된 라임 모(母)펀드 4개 가운데 분조위에 오르는 마지막 모펀드다. 이로써 당국이 라임운용에 대한 이상징후를 포착한 지 약 2년 만에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라임 CI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로, 손실 미확정 펀드가 분조위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에 이어 은행권에선 세 번째다.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해 왔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은 50%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KB증권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40~80%(기본배상비율 60%) 배상 기준을 내린 바 있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에도 최대 80% 안팎의 배상비율이 권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한은행 CI펀드까지 분조위 결정이 확정되면 라임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된다. 1조6679억원(중복투자 계산 시 약 1조4000억원)이 환매 연기된 라임 모펀드 4개 중에서 CI펀드가 분조위에 오르는 마지막 모펀드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를 2769억원 규모 판매했다.

분조위 고위 관계자는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이 판매한 3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분조위도 열어야 하지만, 이는 국내 자(子)펀드여서 앞서 지난 2월의 우리·기업은행 배상결과에 준해 진행될 것"이라며 "마지막 모펀드인 신한 CI펀드 배상비율이 결정되면 라임 분조위는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임펀드는 크게 해외투자 모펀드인 △플루토TF-1호(환매액 2438억원) △CI 1호(2949억원)와 국내투자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1조91억원) △테티스 2호(3207억원) 등 4개 모펀드로 구성됐다. 해외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국내펀드에 대해선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그간 구제된 금액은 1조1159억원 규모다.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지만 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제재심에 오르는 가운데, 분쟁조정 수락 여부가 제재 경감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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