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임성근 '사법권 남용' 항소심 석달만에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19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바뀐 뒤 내일 첫 공판…법정 나올듯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도 22일 시작

  •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21일 판결 나와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항소심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첫 공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결론도 이번 주 예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4회 공판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날 공판은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과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헌정사 최초 판사 탄핵소추 당사자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았다.

최신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양측 입증 계획 등이 담긴 프레젠테이션(PT)과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

최 회장 구속기간이 오는 9월 4일 만료되는 만큼 재판부는 그 전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수사기록이 책 70권 분량이며, 증인은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도 다양하다. 무려 2000억원대 자금 횡령·배임 혐의,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혐의,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SKC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은 이달 21일 나온다. 지난 2016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이다.

이 재판은 일본에 국가면제(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원칙)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일본은 그동안 무대응을 고수해왔다. 재판부가 "국가면제는 인권 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하게 된다.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원고가 승소했다. 다만,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