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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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4-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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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61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규모는 3435㎡에 달한다. 

해당 부지는 A씨가 매입한 후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이 '환지'다. 

A씨는 이 외에도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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