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외압 없었다…김학의 출국금지도 뒤늦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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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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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으로 17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일부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 또는 개인합의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신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2019년 6월 18일자 보고서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에도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는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이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검찰 내부 인물에 대한 수사'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수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가 유출됐다는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서류의 하자 문제를 발견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여부를 알려준 인물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를 도용해서 출국금지시켰다고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 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는 게 이 지검장 변호인 설명이다. 당시 안양지청 보고서는 일선청에서 대검에 보고하는 양식이 아닌 검사 개인 이름으로 된 형태였다.

관련 내용을 확인한 수사팀은 심야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내부 인물도 무혐의 처리했다.

변호인은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해소돼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양지청 보고 내용은 모두 문 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며 "당시 작성된 이 지검장 업무일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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