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비'] ②"지난해 같은 피해 없게 철저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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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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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주민 간접지원 방안 확대

  • 재난안전예산 협의·중점 투자

지난해 7월 전남 화순군 주암호 상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장마기간 폭우로 상수도원에 쌓인 부유물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늦게 시작하되 강수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여름 태풍·호우 피해주민은 TV 수신료 면제와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7일 열린 '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기존 15개 지원항목에 14개 항목이 추가됐다.

우선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개 부처에서 5대 전략·7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은 장기간 장마와 잇따른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기상청이 발간한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2585억원, 인명피해는 46명 규모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액의 3배를 넘어섰다. 올해 더욱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각 부처는 댐·산사태 피해 긴급 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 시급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한다.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은 기존 15개에서 29개로 대폭 늘어난다. TV 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림축산식품부),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국토교통부·LH), 과태료 징수 유예(법무부) 등 14개 항목이 더해졌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5년 최초로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안전관련 사업을 모은 것으로, 이번에 29개 부처·399개 사업 투자 성과와 기대효과를 분석해 내년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가축 전염병 방역 역량 강화 △기후 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자문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리를 거쳐 이달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수욕장·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오는 8월까지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전국 230곳 주요 물놀이 장소에 배치되는 대원 5570명은 긴급상황 발생 때 인명 구조는 물론 순찰근무·생활안전 교육·안전수칙 홍보 등을 수행한다. 장비는 고무보트 48대, 제트스키 33대, 구급차 전진 배치 47대 등이 투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취약 요인 예찰, 안전점검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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