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유예 종료 석달 앞인데…'일 거래량 1조원' 중소 거래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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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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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석달을 앞두고도 신고 접수를 한 업체가 전무하다. 중소 거래소들의 하루 거래량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투자자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 등을 종합하면 이날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른바 4대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이를 모두 충족한 상태로, 기존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과 재계약을 각각 논의하는 중이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발을 구르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ISMS 인증만 마친 거래소는 총 16개다. 그 외에도 60여개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한다. 이들은 여전히 은행 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따라 중소 거래소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 거래소 중 상당수가 폐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FIU의 심사에는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치기 위해선 이미 신고 절차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중소 거래소에서의 하루 거래량이 막대한 규모라는 것이다. ISMS 인증을 마친 거래소 16개 중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총 9개다. 이들 9개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량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9904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중소 거래소까지 합칠 경우 1조원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 중 일부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에 육박할 정도의 거래량을 자랑한다. 코인빗의 경우 일 거래량은 3653억원이다. 거래량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업비트와 빗썸에 이은 국내 3위 수준이다. 프로비트(2856억원), 플라이빗(1609억원), 후오비 코리아(852억원), 고팍스(550억원) 등도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305억원)의 규모를 훌쩍 웃돈다.

실제로 폐업이 이뤄질 경우 거래소 측은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출금 지연 방식으로 예치금을 묶어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국내 중소 거래소 폐업이 잇따르던 시기에 경영진의 잠적과 예치금 횡령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 당시 폐업한 A 거래소의 설립자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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