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성근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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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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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독립, 특권·절대적 가치 아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개입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로만 알았던 법관의 뒤에 법원행정처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나온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논리를 인용해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할 권한이 있고, 이를 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을 수행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은 특권이나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막말재판, 편파진행, 인권침해 등이 버젓이 행해지는 데 법관 독립을 이유로 아무런 것도 행해질 수 없다면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가토 다쓰야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 개입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짚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지만, 헌재는 지난 10일 첫 변론을 열어 심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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