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낙연, 2005년 '친일재산 귀속법'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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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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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 전 대표 포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그러나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이 전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에 찬성한 155명 의원 명단에도 이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가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친일재산귀속법은 무엇인가?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까지 친일행위로 취득·상속한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령으로, 지난 2005년 12월 29일 제정됐다.

다만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삼는다.

이에 반발한 친일파 후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친일행위로 인한 재산 환수 등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판단했다.

국가보훈처(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기준 855필지(공시지가 421억원)에 달하는 친일귀속재산을 관리 중이다.

앞서 보훈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05필지(공시지가 698억원)를 매각했다.

보훈처는 친일재산귀속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친일재산 매각대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② 이 전 대표가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했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전 대표가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논란이 벌어졌다.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반대 국개(국회의원을 조롱해 가리키는 말) 현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몇몇 커뮤니티에 게시됐는데, 당시 민주당의 손봉숙·이낙연·이상열·이승희·한화갑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5명과 함께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 대선주자가 맞느냐", "중도확장성이 아니라 수구확장성이 있는 후보"라며 거세게 질타했다.

③ 사실은 무엇인가?

해당 게시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5월 24일 최용규·노회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이 전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주축으로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발의자 명단에 뒤늦게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범진보진영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 구색을 갖췄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동시에 같은 해 12월 8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에 찬성한 155명의 의원 명단에도 이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질타를 받았던 민주당 소속 손봉숙·이상열 전 의원도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카메라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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