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3년부터 다주택기간 장기보유공제서 제외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08-02 08: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이 제외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기간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다주택자였어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해줬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보유·거주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2023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즉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지난 6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됐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도 수정된다.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공제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은 이를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팔게 되면 기존 법이 적용되니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내년 말까지 매도하면 된다. 충분히 유예기간이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