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베트남 입국자들 뿔났다"...제멋대로 규정에 불만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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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1-09-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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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시설격리방안' 현장서 미적용...성·시간 이동제한에 속앓이

  • 시설격리시 호텔 폭리도 문제..."필수업무 아니면 다시는 입국 안할 것"

지난 1일,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케이비즈(K-biz) 18차 특별입국단이 입국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태언 기자]


베트남 입국 과정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개별(개인)입국이나 특별(단체)입국 모두 공통된 상황이다. 입국자들은 통상 수주 간의 승인절차 이후 어렵게 입국하지만, 또다시 이어지는 베트남 당국의 오락가락 규정과 현지 격리시설의 무성의한 태도에 곤혹스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와 입국자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당초 정한 7일 시설격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꽝닌성에서 패스트트랙의 시범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전문가 등에 대해 7일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베트남 정부가 긴급승인한 백신의 2회접종자(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코로나19 완치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다.

하지만 일부 입국자들은 이 같은 규정이 현장에서 적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 입국자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7일 시설격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케이비즈 18차 입국을 통해서 입국했다는 한 입국자는 “주관사의 승인을 받고 접종을 마치고 입국했지만 현장에서 한국의 접종기간이 베트남의 기준하고 달라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주기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에 따라 각 정부가 이행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 안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하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특별입국자는 1주일 격리 후 자가격리 호텔로 이동했는데 현지 당국이 거부해서 자가호텔에서 수용을 거부했다며 짐을 몇 번이고 재차 옮겨 시설격리 호텔과 자가격리 호텔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자가숙소로 바로 이동했던 한 입국자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1주격리자의 진입은 불가능했다”며 “수차례 공문과 주관사와 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이동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호텔 등 격리시설의 무성의한 태도와 폭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한 입국자는 입국 이후 보통 향후일정 문의는 호텔 측에 하는데 이를 묻는 절차에 모른다로 일관하며 전혀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입국은 평소 입국과 달리 최소 30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검사비, 이동비, 기타 미고지 벌금 등 또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노이 미딩의 한 호텔에서 시설격리 중이라는 한 입국자는 호텔에서 외부 물품의 일체 반입을 금지했다며 이는 폭리로 이어지면서 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경우 필수품인 생수, 음료, 간식 등을 호텔을 통해서만 사야 하는데 격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룸서비스 가격을 적용해 최소 4~8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현행 격리규정에 따르면 격리자 물품이 외부로 반출은 금지되지만 격리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외부에서 물품 지원은 무방하다.

입국을 마치고 성·시간의 이동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노이 미딩의 한 호텔에 시설격리를 거친 한 입국자는 하노이에서 격리를 마치고 닌빈성으로 이동하면서 또다시 격리하라는 소리를 듣고 좌절했던 경험을 상기했다. 그는 결국 여행사와 협의를 거쳐 시설격리는 면했지만 이런 경우는 필히 주관사나 여행사에서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별입국자들도 꽝닌성에서 하노이로 오는 기간 서류미비를 이유로 공안에 제지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상의 특별입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 14명은 지난달, 9시간 이상을 버스에서 억류됐고 한국대사관이 즉각 나서 상황을 조치했다.

이처럼 입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커지면서 입국자들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베트남 특별입국자들은 “베트남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회사 업무가 아니라면 다시는 입국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10년간 베트남에 거주했다는 한 개별입국자는 “이는 비단 팬데믹(대유행) 상황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며 이른바 전형적인 베트남식 막무가내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상부(중앙부처)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통해 신규 규정이 일단 공표되고 관영뉴스를 통해 알리지만, 하부구조(각급 행정단위)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명확한 규정 없이 자의적 해석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특별입국 주관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설격리 이후 자가격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봉쇄의 영향으로 베트남 공무원들마저도 출근이 일정치 않아 업무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변수가 계속해서 생기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본지취재 결과,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7일 격리단축은 한국대사관의 신속한 대응과 각 주관사들이 협력해 사안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은 접종완료자에 대한 7일 격리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통해 규정에 근거해 대부분 사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자가격리에 대한 기준도 곧 공지할 방침”이라며 “대사관 또한 우리 교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가격리는 베트남 특성상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고 본인의 책임도 동반된다"며 "입국자 스스로가 마찰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총리령 16호 적용에 따라 베트남 호찌민시 고밥군에 설치된 한 검문소. [사진=베트남 노동신문 온라인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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