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2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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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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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앞으로 개인투자조합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기준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를 17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성과 배분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투자조합은 418개, 결성금액은 2523억원이다. 이들이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212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207개, 1170억원)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먼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가능 금융업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종(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의 금융회사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위탁의무 재산기준도 완화했다.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표 =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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