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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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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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임대소득 신고자 5년 새 1795명→2842명, 158% 증가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료=진성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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