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규제지역, 연내 2만6000여 가구 공급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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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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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완납 후 전매 가능해 투자자 관심 집중

  • 준공 전 값 쌀 때 매수 노리는 수요도 몰릴 전망

비규제지역 주요 분양 단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는 물론 웃돈을 주고서라도 준공 전 내집장만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75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 경남·경북이 9844가구로 가장 많고, 전남·전북 9313가구, 충남·충북 3242가구, 강원 3990만원, 제주 362가구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지역이 유일하다. 다만 지방이라도 광역시와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포항·경산 내 일부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도 해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분양 받는데 부담도 덜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갈라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규제지역에 비해 적다.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성적도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방(5대 광역시·세종시 제외)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97.7%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63.3%에 비하면 30%포인트 이상 뛰었다.

전매가 자유로운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북 안동에서는 영무토건이 시공하는 ‘안동역 영무예다음 포레스트’가 분양에 돌입했다.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전용 75·84㎡ 총 944가구다.

경남 진주에서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포스코건설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눈에 띈다. 9월 분양 예정이며, 전용 74~124㎡ 총 798가구 규모다. 

충남 공주에서는 대창기업이 ‘공주 유구 줌파크’를 이달 공급 예정이다. 전용 84㎡ 총 286가구다.

강원 강릉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를 9월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 84㎡~135㎡ 총 68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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