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05 09: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자들 대출규제에 발동동

  • 대출규제 전 계약한 이들 중도금·집단대출 받게 해줘야

[제공=소병훈 의원실 ]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무주택 서민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얼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은행이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원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10년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한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해 당첨돼 8년의 기다림 끝에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 한도를 축소시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청원이 올라와 5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또한 2019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동주택 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3년 전 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대출 기준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할 예정이었던 무주택 서민들은 1~2억원에 달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곧 잔금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돼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