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公,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12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인택시 경력자를 위한 간소화 과정 운영으로 면허 취득 편의 기대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주요내용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 경력자를 위한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간소화 과정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은 택시 운전경력자와 무경력자가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했지만, 이번 경력자 과정 신설로 일정기간 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자는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2년 동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기존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 동일하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5일부터 11월 교육일정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택시 운전경력은 신청자가 직접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경력이 미달되는 자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공단에서 확인 후 예약을 취소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교육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계획은 12월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 신설로 교육 효율화와 택시 경력에 대한 공정성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실 있는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을 통해 실제 개인택시의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