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징계 정당' 판결에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활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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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0-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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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됐다”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 (이는)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으로, 정치 출발의 근본적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며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으며, 이는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토록 충성한다던 검찰조직 헌정사에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법을 위반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해서 조국사건 등 주요 사건에 개입했다”며 “적법하게 진행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측근‧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쯤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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