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시] 포스코 사고 관계자 접촉·성매매업소 단속 유출한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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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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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권력형 범죄인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되는 경찰관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관이 범죄로 기소된 경우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157건에 달했다.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명이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8명이 기소됐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됐다. 이로 인해 22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포스코 폭발사고 수사 책임 경찰이 포스코 직원과 술자리
전남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지난 13일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전 광양경찰서 수사과장 A경정이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다. A경정은 지난 1월 25일 광양시 한 식당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직원,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 10여만원은 협력사 직원이 냈다.

당시 A경정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실태와 업무상 과실·위반사항 등을 수사하는 총책임자였다.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접촉이 금지돼 있다. A경정은 이러한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1고로 옆 제선·제강 공장 사이 산소 배관에서 고압 산소가 새어나오면서 폭발사고가 나 3명이 숨졌다.
 
'성매매업소' 단속상황·수배상황 유출한 경찰들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은 민간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경감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상황을 2회에 걸쳐 동료에게 문의하고 지인에게 전달했다. 서울청 소속 C경감도 성매매업소 단속 담당자로서 단속 상황에 대한 동료의 문의를 받고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이 드러났다.

수배정보를 누설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청 소속 D경위는 동료에게 특정 업소 업주에 대한 수배정보 조회를 부탁하고, 확인 결과를 지인에게 전했다. 서울청 소속 E경위도 동료로부터 특정인의 수배정보 조회를 부탁받고 수배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알려줬다.

지난해 10월 전북의 전·현직 경찰이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밝혀져 올해 7월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법원공무원·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마스크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전북청 소속 의무경찰 4명이 회식비 마련을 위해 생활관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장터에 판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들 통해 오락실 단속정보 누설한 경찰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지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단속정보를 누설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목포경찰서 소속 A경위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6월 목포 등 전남 5개 경찰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아들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18년 1월 목포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세든 건물의 소유주이자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자 C씨와 친분을 유지해왔고 아들을 통해 C씨에게 단속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인의 음주측정을 막고 도망가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C씨를 수사하다가 C씨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B씨가 C씨에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오락실 단속을 하나 보다"라고 알려준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A씨는 해당 파일이 적법한 영장에 따라 압수된 것이 아닌 만큼 증거능력이 없고 이미 단속이 완료된 후 내용이 공유돼 공무상 비밀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혐의에 관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얻은 증거이고, 취득된 압수물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이상 별건 범죄 사실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문에 의한 단속이 통화 하루 전 저녁에 이뤄져 실제로 단속이 방해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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