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복비 반값…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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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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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임대차 거래, 800만→400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와 광진·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할 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 조항은 삭제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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