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빅테크 옥죄기... "반독점 위반 처벌 수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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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10-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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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대폭 증액 등 내용 담긴 반독점법 개정안 마련

[사진=알리바바그룹 홈페이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는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이 제출됐다. 이 초안에는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독점 협의를 한 사업자의 법정 대리인과 주요 책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초안은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의 우위와 플랫폼 규칙 등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또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와 독점 협의를 하거나 이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에 '장애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안은 반독점법 집행 기구가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의 협조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자, 행정기관 등의 대표자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 기구가 웨탄(예약면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중국은 올 들어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에는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올해 본부에서 신규 채용할 공무원 33명 중 절반을 넘는 18명을 반독점국에 할당키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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