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 'KT 인터넷 불통' 조사 착수...법조계 "KT 손실보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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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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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디도스 공격 막을 기술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해야"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후 30분가량 이어진 KT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KT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 각 기관과 사무실 등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KT는 "오전 11시께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KT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이용자 대금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가능하나, 손해배상은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불이행 등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KT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금에 대한 손실보상은 가능하다"며 "손해배상은 KT가 주장하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보안조치 가능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시 시점에 디도스 공격을 막을 기술이 없었다면 KT 네트워크 장애는 천재지변에 해당돼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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