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오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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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10-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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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前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손 검사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를 출석시켜 영상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여권인사와 MBC와 뉴스타파 소속 기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조직적 차원에서 지시하고 부하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의원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손 검사는 ‘고발사주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왜 보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방해, 개인정보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영장청구 이유로 “(손 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손 검사가 오는 국민의힘 대선경선이 끝나는 11월 4일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적 함의를 의심케하는 행동을 해 공수처의 영장청구를 재촉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손 검사 측은 오히려 공수처가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며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의 헌법·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서 본건 소환 과정 및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그동안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왔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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