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욕의 삶’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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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0-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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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병 악화로 끝내 숨져…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날 영면

  • 12·12 쿠데타서 13대 대통령 당선…퇴임 후 수감생활까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사진은 1995년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영욕의 삶을 마감했다.

공교롭게 이날은 제5~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42주기였다. 이로써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날 숨진 날로 기록됐다.

대구 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 2인자’에 이어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지만, 지난 1996년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후 칩거생활에 들어갔다.

그는 ‘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치러진 첫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적 지위 향상, 토지공개념 도입 등 정치·외교·경제 전반에 걸쳐 성과를 냈다.

특히 흉악범죄·조직범죄 소탕을 내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현재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 등은 오점으로 남았다. 그 결과,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추징금은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 완납했다.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이때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시작됐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출신인 두 사람은 육사 11기 동기로 70년 동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 12일 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소영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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