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키맨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재청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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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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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의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이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달 4일부터 손 검사와 접촉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다.

공수처는 태도를 볼 때 22일에도 손 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0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9일 밤에 이른바 '김웅-조성은'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22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인 21일 공수처에 "내달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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