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바이오 특별지원‧난임시술 30% 세액공제’ 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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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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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의총열고 공감대 형성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과 소득세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가지 법안에 대한 당론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등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과 특별세액공제에 난임시술 비용을 포함하는 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핵심전략 산업에 대해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난임시술 관련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전체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에서 당론심의 과정을 거쳤고 이 부분을 정책의총에서 공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입법을 약속한 대장동 방지법도 의총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민간이익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는 방향성 설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오늘 (당론으로)결론을 내는 의총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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