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이재명發 국토보유세, 공급 감소 초래...尹 50조원 지원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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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김도형·박경은 기자, 권성진·윤혜원 수습 기자
입력 202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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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토보유세‧탄소세…"투자위축 우려"

  • "윤석열 손실보상금 50조원, 현실성 떨어져"

  • 엇갈린 ‘LTV’ 정책…"징벌적 손배보다 유인책"

[사진=아주경제DB] 

 

'국토보유세 신설', '손실보상금 50조원' 등 여야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경제'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가 16일 인터뷰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등 경제 전문가 6인은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 중 일부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정국에서 촉발한 '세금전쟁'의 핵심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감세 공약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50조원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탄소세‧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 등과 같은 증세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국토보유세‧탄소세…"투자위축 우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이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가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을 더 내면 투자가 줄게 되고, 그럼 물량이 줄어든다"며 "물량이 줄면 공급이 줄어 결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가 엄청나게 줄어서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도 처음에는 건물‧땅을 가진 사람 모두가 내야 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땅만 하겠다고 했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또 별도라고 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보유세가 시장 안정과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10~20%는 세금 내는 게 더 많을 거고, 80~90%는 낸 것보다 받는 게 많을 것이니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탄소세 도입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기업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세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본다. 세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탄소세 도입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탄소 국경세가 있는데 탄소세를 또 부과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심할 것"이라며 "이건(탄소세 도입) 뭐 중소기업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느냐"며 "탄소세 언급은 정치적이다. 탄소 중립 부분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손실보상금 50조원, 현실성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앞서 전당대회 직후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50조원’이란 수치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위주로 100일 이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성이 없으니까 신뢰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이든 국채 발행이든 국회를 설득해서 빨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빚을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다.

조 교수는 '금리 발작'이란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50조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금 뭐 세금이 쌓여있나, 국고에 돈이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를 정하게 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이건 금리 발작이다"고 경고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월초 연 1.276%에서 지난 12일 1.968%로 상승했다.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이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50조원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 교수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 17조원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며 “어떻게 50조원을 마련할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김 명예교수는 "방법론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지켜봐야 한다"면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복지든 일자리든 예산이 낭비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도 없이 선심성으로 쓰는 재정 사업들, 예산 사업들에 쓰는 것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엇갈린 LTV 정책…"징벌적 손배보다 유인책"

전문가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이 후보는 강화, 윤 후보가 완화를 각각 주장하는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우선 심 교수는 "LTV를 강화하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이 죽어나는데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해야 하느냐"며 "시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다른 나라 정부도 대출 규제를 다 풀고 있다"며 "(LTV를 강화하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책임연구원도 "LTV 완화가 맞는다"면서 "LTV를 80%까지 올리면 집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이유는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대부분이 현금 보유량이 많지 않은 서민들이어서 대출 한도가 늘더라도 치솟는 집값을 떠받칠 여력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임 교수는 "어느 나라도 LTV를 완화한 나라는 없다"며 LTV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가계부채가 많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LTV를 완화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거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하청기업과 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즉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징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징벌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유인책)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도 "(상생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상생이라는 것은 신뢰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대기업을) 징벌적 처벌하고 형사 처벌을 하면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 자체를 기피할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많은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협력 업체들이랑 일하지 않느냐"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제하면 될 것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교수는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종의 경우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서비스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를 빼고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다르게 한다면 상생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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