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익은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발 빼는 총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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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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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AK홀딩스·태광산업·KCC글라스·세아홀딩스·TY홀딩스·HDC 등 공정위 '규제 대상'

  •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발표

  • 미등기임원으로 이름 올리고 억대 연봉 챙기기

  • 전자투표제 활성화에도 58개사는 여전히 미도입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책임 회피'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 일가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책임 경영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했다.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 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총수 일가 가운데 이사나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213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가운데 56.3%(120개사), 359개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20.9%(75개사)는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특히 총수 본인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SM(12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아모레퍼시픽(5개) 등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1명의 총수가 여러 계열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경영이 어려운 지배구조를 가진 것이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15.5%)와 사각지대 회사(8.9%)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비규제 대상 회사의 3.6%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는 총수 한 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했다. 특히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 본인과 총수 2세는 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은 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된 5개 계열사로부터 1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3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며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상장사 중 75.2% 전자투표제 도입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274개) 중 216개(78.8%)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최소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47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216개사) 많이 늘어난 것.

특히 전자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75.2%가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지난해 6700만주에서 올해 1억2700만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가 활발해졌고,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수 주주의 권리는 대폭 신장했지만, 아직도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58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개사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공정위가 주시하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규제 대상 10개사는 효성·KCC글라스·태광산업·AK홀딩스·세아홀딩스·TY홀딩스·HDC 등이다. 한진칼·진에어·오리콤·넷마블·동원F&B·한라홀딩스·금호석유화학·하이트진로홀딩스 등 20개사가 사각지대 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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