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소상공인 1% 초저금리, 기존 대출 중복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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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12-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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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초저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지난 11월 29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외식업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Q.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업종은 무엇인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해당한다.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는 8㎡당 1명 수용, 수용인원 50% 한정, 객실 4분의3 이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조치를 한 업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은 수도권 4단계하에서 ‘4㎡당 1명, 50인 미만 제한’을 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경북 울릉군은 1단계하에서 ‘4㎡당 1명 제한’을 한 업체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Q. 언제부터 대출이 실행되나.
A. 시행 첫 주에 5부제를 적용해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가 걸릴 예정이다.
 
 Q. 기존 대출과 중복해 대출이 가능한 건가.
A. 가능하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 한도도 신경 쓸 필요 없다.

 
Q.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돼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
A.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Q.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
A.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Q. 올해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24일까지 약정하면 가능하다. 16일 이후 신청건이거나 25일 이후 약정건은 내년 1월부터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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