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 물림' 사고 DB손보·서울시 팔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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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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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보, 이달 말까지 유기견 입양 시 DB손해보험 '펫보험' 무료 제공

#30대 여성 A씨는 노원구청이 관리하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렸다. 사고로 발목뼈가 드러났고 신경치료도 받았다. 해당 견주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개 5마리도 본인의 손을 떠났으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50대 여성이 산책하던 중 대형견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영천에서는 80대 피해자가 이웃집 개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중상을 입었다. 부산에서는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는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개를 풀어 주민들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자체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무료 펫보험 가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3일부터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하는 보호자에게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보험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가족이라면 DB손해보험의 펫보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피부병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한 입양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서울시의 유기동물 정책처럼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확대돼 유기동물 및 입양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DB손보는 이를 위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1인당 최소 8000만원, 부상당했을 경우엔 최소 1500만원을 보상한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동물이 피해를 받았을 땐 최소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건수는 174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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