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 트는 데 예산 쓰지 말자" 불교계 요구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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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1-12-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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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세워진 크리스마스트리 (포항=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공동 진행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막아달라는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며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이달 25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교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캠페인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종단협은 "캐럴 캠페인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며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캠페인에 쓰이는 정부예산은 약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며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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