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새벽, 누워 있던 여성 차로 밟고 지나간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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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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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사람을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

경찰[사진=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새벽, 배달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누워 있던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길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새벽 4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빌라 앞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고 발생 20~30분 전부터 길가에 누워 있었고 A씨는 자신의 차로 빌라에 음식을 배달하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 여성은 사고가 난 지 1시간 30분 뒤 택배 배달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피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조사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같은 날 정오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 여성이 생존해 있던 점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를 부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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